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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 개 남았지? 연차 계산기 활용법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일수와 남은 연차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연차휴가, 어떻게 발생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첫 해에는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 5일 근무 기준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에도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입사 1년차 연차 계산 (월차)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의 연차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입사일부터 매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월 1일에 1일, 3월 1일에 1일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월 중간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2년차 이상 연차 계산

만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속 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 7~8년차는 18일이 됩니다. 이 패턴으로 계속 증가하여 21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25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와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이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로도구 연차 계산기 활용하기

바로도구의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면 입사일만 입력해도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입사 1년 미만의 월차 계산부터 장기 근속자의 가산 연차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잔여 연차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미리 계산해 두면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편하고,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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