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이상"이라는 조건입니다.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하고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가 90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만 원이고, 퇴직금은 약 9.89만 원 x 30일 x 3 = 약 890만 원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기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포함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도 포함됩니다. 반면, 경조사비, 학자금, 체력단련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회사에 따라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급여가 계속 오른 경우 유리합니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연봉의 1/12을 적립하여 운용하므로, 투자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도구로 간편하게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바로도구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입사일, 퇴사일, 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보여주므로 계산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계산해 보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