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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과 계산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수급 기간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단순히 회사를 그만둔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이라도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1일 약 64,192원입니다. 월 수급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만 원에서 198만 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의 경우, 일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이고, 그 60%인 6만 원이 일 수급액이 됩니다. 이를 30일로 곱하면 월 약 180만 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30~60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계산기 활용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바로도구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일액과 총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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